2017년10월28일 109번
[임의구분]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)
-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-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.
-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.
-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.
-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"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양도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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